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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4.24 2017재노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5. 4. 9. 위 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9억 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4고합141, 2014고합277(병합)].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노8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10.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 원에 처하고, 위 벌금형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2항, 제1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3) 그 후,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도1699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2. 18.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한다

)을 그 시행일인 2014. 5. 14.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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