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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18 2018재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2억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후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2017. 5. 25.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6노700), 재심대상판결은 2017. 6. 2.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노역장 유치명령에 관하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7. 10. 26.자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위헌소원]. 이로써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0.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3. 2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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