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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20노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2009. 9. 15. 사기 범행과 2008. 10. 25.부터 2011. 1. 25.까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억 5,000만 원에 처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1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위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2017. 10.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형법의 시행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벌금형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개정 형법의 시행일인 2014. 5. 14. 이전의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현행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구 형법 제70조를 적용할 수 있을 뿐인데, 원심은 벌금형을 병과하고 노역장 유치를 명하면서 현행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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