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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9 2018재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9,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범죄사실로 2015. 6. 19. 청주지방법원 2014고합209, 2015고합3(병합)호로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벌금 96억 원에 처하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6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5. 12. 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은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부칙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8. 12. 11. “재심대상판결이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 및 형법 제7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을 산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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