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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0.17 2019재노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및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인도피교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5. 5. 1.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며,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4고합180, 236(병합), 265(병합), 2015고합29(병합) 판결]. 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대전고등법원은 2016. 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및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주)2015노75,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6. 5. 12. 그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2393)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의 노역장유치와 관련하여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5. 14.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3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마.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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