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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노3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8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를 기각한 부분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8억 원에 처하면서, 위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현행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위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2017. 10.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위헌소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벌금형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모두 2014. 5. 14.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하여는 현행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노역장유치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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