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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5나34243
상가전대차보증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20. 수원시 팔달구 C 102동 104호를 임차한 피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하여 위 건물을 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0. 3. 23.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원고가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그 무렵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있고, 피고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D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알 수 있는 위임장 등의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D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D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D이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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