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20. 수원시 팔달구 C 102동 104호를 임차한 피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하여 위 건물을 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0. 3. 23.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원고가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그 무렵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있고, 피고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D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알 수 있는 위임장 등의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D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D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D이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