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12. 27. D에게 임대의무기간 10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89,080,000원, 월 임료 450,64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D은, 피고 C가 대표로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피고 B의 중개로 2014.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9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4. 7. 10.부터 2016. 7. 1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 9,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81,000,000원은 2014. 7. 10.까지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위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한편, 전차보증금의 회수는 D의 임차보증금으로써 담보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D으로부터 약속어음공증을 받아주기로 하였다. 라.
그에 따라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임을 알고 쌍방합의의 계약임”, “임차인은 전입을 할 수 없으며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함”, “임대인은 약속어음공증을 해준다”라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었고, D은 2014. 7. 11.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액면금 90,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