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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217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1. 7.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C은 2015.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9,500만 원으로 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15.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인 9,500만 원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5. 12. 28. 이를 공증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해지통보로 2017. 5. 19.경 해지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주위적 주장) ① 원고는 피고 B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피고 C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C이 피고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는 피고 C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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