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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435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 2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오산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3,203,000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7.경 피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한 피고의 전처 E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전대차기간 2014. 7. 13.부터 2016. 7. 12.까지, 전대차보증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대차보증금 중 7,000만 원은 이전 전차인인 F에게, 나머지 500만 원은 E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2016. 7. 12.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인도하였다면서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실질적인 임차인인 E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E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나 E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행동하면서 실질적인 임차인이나 전대인으로서 경제적 효과를 누려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전대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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