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3. 10. C로부터 부산 동래구 D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5. 3. 10.부터 2016. 3. 10.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3. 말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조로 ① 계약 당일 11만 원, ② 2015. 3. 30. 2,500만 원, ③ 2015. 4. 15. 1,489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5. 3. 10.부터 2016. 3. 10.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 임대인 C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 C의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원고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5. 1. 18.부터 2017. 1. 18.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겠고, 임대인 C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동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였다.
다. 피고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취소 원고는 2016. 6. 15. 이 법원 2016차전12900호로 피고를 상대로 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면서 앞서 본 피고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