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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312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7.경 피고가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부장 D과 서울 강남구 E 제4층 제4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0,000원, 월 차임을 1,000,000원으로 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C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다.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므로, D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C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전화번호, ‘부장 D’이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전대차계약서에 D은 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C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위 계약을 중개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명함 이외에 D이 C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피고의 피용자 내지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거나, D이 이 사건 건물의 전대차와 관련하여 ‘중개대상물의 전대차를 알선하는’ 중개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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