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전북 부안군 D 종교부지 904㎡, E 전 363㎡, F 대 251㎡, G 도로 52㎡(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소유의 전북 부안군 C 대 16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에 개설되어 있는 통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바, 원고가 30년간 위 (가) 부분을 관습도로로 사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8. 1. 4. 쇠말뚝과 밧줄로 위 (가) 부분 입구를 막아 그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가) 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의 확인과 함께 위 쇠말뚝과 밧줄의 철거, 통행방해금지를 구한다.
판단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전세권과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