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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3618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의 주거지인 경기 연천군 D에 인접한 피고 소유 경기 연천군 C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33㎡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등 참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경 국방부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관하여 경작용으로 사용허가 받았으나 이후 불법 시설물을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2013. 8.경 국방부로부터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위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상 상린관계로서의 이 사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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