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전남 장성군 G 토지(모두 타인의 소유지에 둘러싸여 공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맹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맹지와 인접한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통행지’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2년경부터 이 사건 통행지 중 (가) 내지 (라)부분을 이 사건 맹지에서 공로로 이동하는 통로로서 평온공연하게 사용하여 왔고, 주민들도 오랫동안 통로로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는 2009년경 원고가 이 사건 통행지를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통행지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내지 (라)부분을 사용하면 원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로를 얻는 반면, 위 (가) 내지 (라)부분은 피고 소유 토지 중 조그마한 부분에 해당하여, 원고가 통로로 사용하여도 손해가 가장 적은 곳이므로, 원고는 위 (가) 내지 (라)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0. 초순경 이 사건 통행지에 줄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로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위 (가) 내지 (라)부분에 대한 통행권 확인 및 피고에 대하여 위 (가) 내지 (라)부분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철거, 통행방해 배제를 구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맹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