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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통행권확인등][공2008상,831]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19조 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은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5다1958 판결 ,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지번 1 생략) 답 624㎡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2,297㎡에 인접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임야 1,924㎡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이나 그 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를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원고들이 위 같은 리 (지번 3 생략)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임야의 전소유자 소외 1이 피고 소유 토지의 전소유자 소외 2 등으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바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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