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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1 2015가합68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토지통행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아산시 D 대 840㎡(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공로를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위토지통행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의 여동생인 E은 이 사건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인근 토지 지상 건물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 토지에는 별지 도면 (가), (나) 부분에 위 F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별지 도면 (나) 부분에 흙을 쌓아두어 현재 위 도로는 이용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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