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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2 2015가단211882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광주시 J 임야 28404㎡ 및 K 임야 554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 9, 10, 20, 22, 31, 43, 48 내지 54,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광주시 L 일대 M마을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 N, B, F, G는 각 M마을 내 위치한 위 L 등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② 피고는 위 J, K 각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M마을 외부로 교통하기 위하여서는 공로인 국도 O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M마을로부터 위 국도 O 도로로 나가기 위하여서는 피고 소유인 위 각 임야에 개설되어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도로(폭 약 3m,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유일한 통로이다.

④ 한편 이 사건 도로는 1940년대부터 개설되어 M마을 주민들의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마을에서 위 국도 O 도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갖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는 물론,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 중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M마을 내 토지소유자는 물론, 토지소유자가 아닌 단순 거주민들에게도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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