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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8가단919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B공단은 1997. 8. 6.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1997. 8. 16.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1997. 8. 21.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공용지 협의취득하였고, 1997. 8. 27. 이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05. 12. 16. 대한민국(관리청 건설교통부)에 포괄승계되었다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피고에게 2006. 7. 5. 현물출자되었고, 피고가 2006. 8. 29.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2, 3, 15, 11 내지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41㎡,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5, 3, 4, 18, 9, 10,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76㎡,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8, 4 내지 8,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2㎡ 각 지상에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위 각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계쟁부분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원고는 B공단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7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 및 인접 토지 지상에서 목재소를 운영하였는데, B공단은 1997. 8. 27.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도로부분에 도로를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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