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금원지급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3. 5.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5. 4. 20. E 명의로 199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10. 5. F 명의로 1996. 3. 4.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7. 6. 28. 원고 명의로 1997.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12. 22.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7. 7. 7. 원고 명의로 1997.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J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3. 5.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2. 29.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7. 6. 7. 원고 명의로 1997.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현재 원고의 소유이고, 위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다.
나. 토지 점유 현황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23 내지 4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14㎡(이하 ‘이 사건 점유 토지’라고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점유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철제비닐하우스 1동 358㎡ , 같은 감정도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철제비닐하우스 1동 358㎡(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2동’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점유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9 내지 1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