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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7 2016고단1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명우리 길 42-1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등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높은 음주 수치 등 은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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