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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14 2015고단2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14.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0. 0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성동 4공단 ‘ 상신 EDP’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번영로 467 소재 ‘ 삼성 SDI’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함. 벌금보다 중한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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