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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1 2016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5. 10. 2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2016. 5. 7. 22:55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311 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석 요양병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통보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위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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