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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6 2016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01:47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소재 두발 횟집 앞도로부터 같은 구 성환읍 성환 리 소재 농심 회 앞도로까지 약 10 키로 미터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위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사유 :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 높음. 유리한 양형 사유 :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이 아직 젊고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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