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주공 6 단지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 쌍용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 하나, 동종 범죄로는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