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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6 2015가합205839
가등기에 기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남시 분당구 E 대 1,509.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5. 9. 8.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E 대 1,5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06. 2. 28.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에 관하여는 2006. 6. 30.부터 2011. 2. 27.까지의 월 차임은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1. 2. 28.부터 2014. 2. 28.까지의 월 차임은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 3.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22683호로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4,000만 원, 존속기간 2006. 2. 28.부터 2014. 2. 28.까지의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후 2013. 3.경부터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2013. 5. 1.경 피고에게 2013. 3. 및 4.분 임대료 합계 108,800,000원을 미납하여 2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5. 4. 15.까지 소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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