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매달 1일 선불), 임대차 기간 2014. 2. 1.부터 2016. 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2.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장어구이집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에게 2014. 8월분까지의 월차임만 지급하였고, 2014. 9월분 차임부터는 월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하되, 2015. 1월부터 3월분의 차임은 월 1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3월 중순경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은 2014. 9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차임 520만 원(= 130만 원 × 4개월), 2015. 1월분부터 같은 해 3월분까지의 차임 300만 원(= 100만 원 × 3개월 , 2015. 4월분 차임 130만 원 및 2015. 5월분 차임 중 50만 원에 각 충당되어 소멸하였고, 피고가 2015. 5월분 차임 80만 원 및 그 이후의 차임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