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611,000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20. 3.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매 월 23일 지급), 존속기간 2022. 3.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 정하였다.
2) 피고는 2020. 3. 23. 경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현재까지 이를 주거용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 아래에서는 2021. 1. 22. 자 기준으로 피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차임 또는 관리비 상당액의 부당 이득도 편의 상 연체된 차임 또는 관리비로 칭한다.
연체 1) 피고가 2020. 10. 31. 자 기준으로 연체한 차임은 합계액은 2,800,000원이고, 2021. 1. 22. 자 기준으로 연체한 차임의 합계액은 4,980,000원이다.
2) 피고는 2021. 1. 22. 자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연체한 관리비의 합계가 631,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비는 매월 15만 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실, 피고가 2020. 10. 31. 자 기준으로 연체한 차임은 합계액은 2,800,000원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 기의 차임 액인 14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가 연체한 차임이 차임 액의 2기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