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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5 2020가합7106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7.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5. 15.부터 2020. 5. 15.까지 24개월로 하되 위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원고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3.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6. 15.부터 2020. 6. 14.까지 24개월로 하되 위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9년 6월 내지 8월, 2020년 1, 2월분 차임 및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2019년 6월 내지 8월, 2020년 1, 2월분 연체 차임은 총 1,850만 원[(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상 월 차임 200만 원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상 월 차임 170 만원) × 5개월]이고, 위 연체 차임 중 일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31. 37만 원, 2019. 11. 15. 80만 원, 2019. 12. 15. 100만 원, 2020. 2. 19. 600만 원 합계 817만 원(37만 원 8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2020. 2. 15. 현재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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