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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8 2016가단152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950,000원 및 2016. 8. 21.부터 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1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20일에 후불로 지급), 계약기간 2016. 1. 21.부터 2017. 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원고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가운데 5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500만 원은 2016. 2. 15.까지 지급키로 하면서, 만약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차임으로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나머지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년 2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차임 중 매월 120만 원씩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차임은 미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차임 연체액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3,950,000원(=2016년 2~5월 미지급 차임 5만 원×4개월 2016년 6~8월분 미지급 차임 125만 원×3개월) 및 2016. 8.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C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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