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60454
가옥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 월 차임은 43만 원(관리비 3만 원은 별도), 기간은 2014. 10. 17.부터 2016. 10.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7.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