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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1155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1호), 커터칼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55』

1. 가.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8. 03: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4항, 6항 내지 9항, 11항, 14항 내지 16항, 18항, 21 내지 28항, 30항 내지 35항, 37항 내지 39항, 41항, 43항, 46항, 47항, 52항 내지 59항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8,160,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항, 10항, 12항, 13항, 17항, 19항, 20항, 29항, 36항, 40항, 42항, 44항, 45항, 48항 내지 51항, 60항 내지 62항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23:4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주방 창문을 뜯고 침입한 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 23:58경 김제시 H에 있는 I 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식당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한 후 전지가위로 카운터의 금고를 손괴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4. 01:00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창문 틈에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6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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