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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7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74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00:46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식당 뒷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4:20경 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02:10경 양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583』 피고인은 2019. 6. 30. 00:45경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 02: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9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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