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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30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19.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벽돌을 던져 위 식당 주방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6. 02: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리창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9. 02:28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4. 19. 00:3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리창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자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 19. 01:30경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자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O, F,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종 전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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