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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3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3. 6. 03:1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D가 주변에 있던 빨래건조대의 봉을 뽑아 잠겨 있던 창문의 방충망을 찢은 다음, 함께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와 함께 같은 날 04:5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D가 식당 뒷문의 시정장치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함께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키, 농협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GF캐시넷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는 위 농협 현금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같은 날 05:23경 순천시 J에 있는 K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이 위 농협 현금카드를 피해자 BGF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및 현금 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20. 06:15경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영업장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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