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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210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경력 등] 피고인 A은 2005. 5. 12.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피해자 한국단자공업 주식회사의 중앙연구소 K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1. 12. 5.경부터 2012. 6. 15.경까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F의 자동차사업본부 개발2팀장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3. 17.경부터 2011. 11. 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중앙연구소 L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1. 12. 5.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주식회사 F의 자동차사업부의 IE(Industrial engineering)팀에 입사하여 원가관리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3. 16.경부터 2012. 2. 2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M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2. 3. 5.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주식회사 F의 자동차사업부 영업1팀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1. 8. 5.경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자동차사업부 본부장 및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용 커넥터 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1. 10. 17.경부터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자동차사업부 영업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용 커넥터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위 주식회사 F는 전기, 전자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자동차 커넥터 N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 등 보안규정 및 그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핵심기술인 커넥터 개발 관련 설계도면 등 각종 영업에 관련한 자료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고, 이러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임의로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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