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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19 2013고단3099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J 주식회사(이하 ‘J’라 함)는 2003. 2. 20. 설립된 원자력발전소 납품 밸브 등을 개발ㆍ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은 2006. 5. 1. J에 입사하여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기술연구소 팀장으로서 밸브 등의 연구ㆍ개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현재 J의 사업총괄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7. 4. 23. J에 입사하여 그 때로부터 2009. 12. 31.까지 품질경영실 팀장으로서 시험의뢰, 품질서류의 취합, 정리 및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2011. 11.경 퇴사하여 현재 주식회사 K 품질경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1979. 7. 2.경부터 2004. 7. 15.경까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함)에서 근무하였고, 2008. 1. 1. J에 입사하여 그 때로부터 2010. 6.경까지 J 품질경영실에서 L 지정 ‘품질책임자’로서 품질서류의 검토 및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6.경 퇴사하여 현재 M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2.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L은 2009. 10. 30. J와 밸브 구동기(Actuator Pneumatic Cylinder Type)(이하 ‘본 건 구동기’라 함)에 대한 납품계약(계약번호 N)을 체결하였다.

본 건 구동기에 관한 계약서상 납기일은 2009. 11. 19., 납품액은 93,390,000원이고, 구매시방서는 본 건 구동기 중 실린더의 소재(A356-T6)에 대한 공인 재료시험성적서(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약어로 ‘CMTR'이라 함)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다.

원래 본 건 구동기의 품질서류 바인더철은 기술연구소에서 관리하였으나 2009. 11. 13.경 품질경영실의 피고인 B이 이를 인계받아 관리하면서 납품시 제출할 최종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9. 11. 17.경 J의 대표이사 O은 피고인 B이 정리 중이던 품질서류 바인더철을 가지고 가 검토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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