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5 2014고합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 F,...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0』 피고인 A은 1998. 1. 20.경 사회복지법인 AB을 설립하였고, 위 법인을 2008. 3. 5.경 사회복지법인 AC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2008. 10.경 AD 시설을 추가로 설립하였으며 2010. 5.경 구미시 AE에 AF 장애인 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개원한 후 2010. 5.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을 맡아 보면서 A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설에 2011. 10. 1.경 입사하여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2.경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사위로서 2013. 5.경부터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 담당 업무를 실제로 맡아보면서 근무하다가 2013. 11.경 이 사건 시설에 정식으로 발령받아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0.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조카로서 2013. 4. 1.경부터 이 사건 시설의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0. 5. 1.경 이 사건 시설에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여 2 ~ 3개월 후부터 복지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경 과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0. 5. 1.경부터 이 사건 시설의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H는 2012. 1. 1.경부터, 피고인 I은 2012. 5. 1.경부터, 피고인 J은 2013. 4. 1.경부터, 피고인 K는 2012. 10. 1.경부터, 피고인 L은 2013. 1. 1.경부터, 피고인 M은 2010. 5. 1.경부터, 피고인 N은 2013. 6. 1.경부터 각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S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시설의 청소와 조경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O은 2011. 11.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피고인 P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