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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4 2019나2574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12. 14. 17:30 장소 대구 중구 공평로 105 교동네거리 부근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녹색신호가 점등되어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칠성지하차도 방향에서 대구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8. 2. 8. 원고 차량 수리비로 4,208,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8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정상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예상하여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 정지선 안쪽에 정차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 내에 신호대기 정차하였는데, 이로 인해 진행방향의 다른 차량보다 먼저 출발할 수 있었고, 좌우측의 시야가 좁아져 피고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50%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 특히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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