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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나41391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제 2 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6. 30. 10:00 경 장소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충돌상황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양방향 직진 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원고 피보험차량(‘ 원고 차량’) 과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피보험차량(‘ 피고 차량’) 이 충돌 보험금 지급액 11,370,0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 일 2019. 8. 21.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 7~9 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3 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차량은 일단 정지하거나 서 행하여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20 대 피고 차량 80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한다(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3. 의

나. 일련번호 329번 참조). 피고 차량 운전자는 우선권이 있는 원고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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