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38449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6. 2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8. 31. 피고와 사이에, 보험자를 원고,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 보험종목은 컨버전스통합보험, 보험기간은 2006. 8. 31.부터 2041. 8. 31.까지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에는, “뇌혈관질환 진단비”가 포함되어 있고, 위 보험사고의 보험기간은 담보개시일인 2011. 8. 31.부터 담보종기일인 2016. 8. 31.까지 5년이며, 보험가입금액은 40,0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뇌혈관질환 진단비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1.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2.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