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3가단519532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10. 피고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종목 : 무배당컨버전스보험(장기손해보험)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06. 3. 10. - 2026. 3. 10. 보험가입금액 담보명 가입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 20,000,000원 뇌혈관질환입원일당 5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뇌혈관질환진단비A 특별약관 (최초계약)]
1.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피고, 이하 같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원고, 이하 같다)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뇌혈관진단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뇌혈관질환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4. (뇌혈관질환 진단비) 구분 보상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