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4. 5. 28.경 무배당 NEW 훼밀리케어설계보험계약, 2006. 3. 7.경 무배당컨버젼스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뇌혈관질환 진단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고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관하여 ① 제1항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지 표 기재 내용과 같다)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제2항에서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외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A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충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충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뇌혈관질환 진단비’에 관하여 “피고는 피보험자가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래에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