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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5가합2446
보험금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4. 5. 28.경 무배당 NEW 훼밀리케어설계보험계약, 2006. 3. 7.경 무배당컨버젼스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뇌혈관질환 진단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고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관하여 ① 제1항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지 표 기재 내용과 같다)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제2항에서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외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A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충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충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뇌혈관질환 진단비’에 관하여 “피고는 피보험자가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래에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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