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나8576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0.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3. (뇌혈관질환 진단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최초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보상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가입 후 1년 미만에 뇌혈관질환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별표8]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중풍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