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C, 보험수익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2010. 2. 25.부터 2045. 2. 25.까지로 정한 별지2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용)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은, C이 2010. 2. 25.부터 2035. 2.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혈관질환 진단비(갱신용) 담보 특별약관(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별표12](뇌혈관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