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특별약관의 내용 1) 피고는 2006. 8. 31. 원고와 사이에, 보험자는 원고,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피고, 보험종목은 컨버전스통합보험, 보험기간은 2006. 8. 31.부터 2041. 8. 31.까지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에는, ‘뇌혈관질환 진단비’가 포함되어 있고, 위 보험사고의 보험기간은 담보개시일인 2011. 8. 31.부터 담보종기일인 2016. 8. 31.까지 5년이며, 보험가입금액은 40,000,000원이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뇌혈관질환 진단비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은 아래와 같다. 1.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2.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A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 뇌혈관조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