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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1331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2017.12.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 C은 2016. 3. 6. 종전 임차인이던 피고와 원고들 공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8,000만 원, 월 차임을 57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6. 3. 6.부터 2018. 3. 5.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약정 및 별지로 첨부된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대차계약서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특약사항

2. 월세액은 선불로 하되 임차인이 만약에 월세를 2개월 이상 체불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곧바로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불된 월세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5.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서를 제3자에게 담보용으로 일체 할 수 없으니 제3자가 본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임대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니 제3채권자는 본 특약사항을 참고 바람. 7. 임차인은 본 부동산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무단 양도 및 보증금 반환채권양도, 전대 할 수 없으며 위 사항을 위반시 계약만료 후에라도 5천만 원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며 제3자는 임대인(건물주)에게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다. 피고는 2017. 6.분의 차임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11. 30. 현재까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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