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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3.23 2017나133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6.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인(피고들)과 임차인(원고)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목적물 토지 : 광주 서구 D 나대지 6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건물 : 경량철골구조

2. 보증금 등 보증금 : 50,000,000원, 2011. 5. 6. 수령함. 월임료 :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6일(선불) 지급하되, 2011. 9. 6.부터 지급한다.

3. 임대기간 2011. 5. 6.부터 2016. 5. 5.까지(60개월)로 한다.

4. 용도변경 및 전대 등

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목적물(신축건물 포함)을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 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 (신축건물 포함)을 불법적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한 최대한 임 차인의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보장한다.

나. 임대인은 임차기간 동안 임대목적물(신축건물 포함)을 매매하지 않는다.

5. 건물신축

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단 건축주 명의는 임대인 명 의로 한다.

나.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공사대금은 임대인을 통하여 집행하고, 임 차인은 공사대금 집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공한다.

다. 임차인은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금 포함), 손해배상(안전사고 발 생 등) 등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마. 임차인은 신축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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