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6.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인(피고들)과 임차인(원고)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목적물 토지 : 광주 서구 D 나대지 6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건물 : 경량철골구조
2. 보증금 등 보증금 : 50,000,000원, 2011. 5. 6. 수령함. 월임료 :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6일(선불) 지급하되, 2011. 9. 6.부터 지급한다.
3. 임대기간 2011. 5. 6.부터 2016. 5. 5.까지(60개월)로 한다.
4. 용도변경 및 전대 등
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목적물(신축건물 포함)을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 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 (신축건물 포함)을 불법적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한 최대한 임 차인의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보장한다.
나. 임대인은 임차기간 동안 임대목적물(신축건물 포함)을 매매하지 않는다.
5. 건물신축
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단 건축주 명의는 임대인 명 의로 한다.
나.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공사대금은 임대인을 통하여 집행하고, 임 차인은 공사대금 집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공한다.
다. 임차인은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금 포함), 손해배상(안전사고 발 생 등) 등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마. 임차인은 신축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