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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9나79473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22. 1. 1.까지, 임대차보증금 없음, 차임 연 6,500,000원(선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① 1년치를 2016. 12. 31.까지 임대인에게 지불함(5년) ② 근생 허가 난 60평(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와 주차장 부지를 임대인이 필요할 때 협조하여 준다.

나. 원고는 2016. 12. 27. 피고로부터 2017년분 차임 6,5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7.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소나무 농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깔세’의 경우 임차인이 선납하기로 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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