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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1 2019나219190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는 애초부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주는 대신 그 대가로서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15,000,000원을 공제하기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였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는 제3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아래 특약사항 제3항은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체의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 임차권의 양도양수 시 동일한 임차조건을 적용하기로 하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약사항의 말미에서 “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원고의 임차권 양도에 대해 피고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차권을 양수받은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과 동일한 임차조건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임이 해석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의 특약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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